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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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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헌법은 또한 국유화 제한(제126조), 국토와 자원 보호(제120조), 토지 재산권 제한(제121조, 제122조) 등 재산권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재산권 제한(제76조, 제77조)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2. 조문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국민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 1.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재산권 제한 규정

대한민국 헌법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여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국유화 제한 (제126조): 국방 또는 국민경제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서만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다.
  • 국토와 자원 보호 (제120조): 광물,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연력은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채취, 개발,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토지 재산권 제한 (제121조, 제122조): 경자유전(耕者有田중국어)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작제는 금지된다. 농업생산성 향상, 농지 합리적 이용,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로 인정된다.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제한 (제76조, 제77조):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의 재정, 경제 처분을 하거나 법률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시, 사변 등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3. 1. 국유화 제한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3. 2. 국토와 자원 보호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3. 3. 토지 재산권 제한 (제121조, 제122조)

耕者有田중국어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에 따라 인정된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3. 4.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제한 (제76조, 제77조)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4. 관련 내용 (추가 필요)

憲法|헌법중국어 제23조는 재산권 보장,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과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당한 보상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상당보상'이 아닌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에서 재산권이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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